정치 정치일반

지진대비 법안 2년째 국회 낮잠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23 17:09

수정 2014.11.07 00:12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 참사로 국내 지진 발생 우려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내진설계 보강 등을 담은 지진대비 관련 법안은 2년 넘도록 장기간 방치돼 있어 국회가 지진 대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본 쓰나미 대참사로 일본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진 및 쓰나미 발생에 따른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등에선 원전시설을 포함해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을 비롯해 조기 예측·경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확보, 대응 매뉴얼 등 전방위적인 지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안이 지난 2009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공공시설물뿐 아니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권고하고, 내진보강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조세혜택 부여 또는 재해관련 보험료 보조 등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8년 5월 대규모 사상자와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을 발생시킨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이후 정부 차원의 확고한 국내 지진대비책 수립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행안위 법안 검토보고서도 한반도 인근의 지진 발생 빈도 수가 잦아지고 피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타당하다고 밝혔지만 내진보강 권고 건축물의 대상 및 범위와 조세감면 규모, 국가재정 부담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일본 대지진 참사 이후 정부 측에 보다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국내 지진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작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스스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내진설계 제도를 첫 도입했으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및 보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공공시설물'에 한정돼 있고, 민간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건축물의 내진 비율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3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내진설계가 규정돼 있는 것을 1∼2층 저층구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 및 보강 규정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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